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제 1 장 총칙
1 조 (목적)
본 약관은 더크로스비 골프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와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준수 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약관의 성립 및 효력)
본 약관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프론트에 게시하며 이용자는 프론트에서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 4 조 (이용시간과 휴장)
- 가. 클럽의 개,폐장 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나.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TEE-OFF 2시간 전에 통보 할 수 있다.)
제 5 조 (예약 신청)
-
가.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클럽이 정한 예약기준과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더크로스비 홈페이지(www.thecrosbygc.co.kr)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귀속된다.
-
나.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 6 조 (이용 요금)
클럽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 가. 시설이용료, 그린피, 카트피, 식음, 프로샵, 대여료, 제세공과금
- 나.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 7 조 (요금의 정산)
- 가. 입장절차(락카실 이용 및 캐디 배치등)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이용요금의 50%를 지불한다.
- 나.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절차를 마친 팀 전원이 9홀 경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금 및 9홀 요금을 지불하고 10홀을 마친 경우에는 진행한 홀까지의 홀별 이용요금을 지불
한다.
제 8 조 (이용의 거절)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가.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출발이 불가능 할 때.
- 나.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다.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 라.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문신이 있는 경우 사우나 시설이용을 금한다.)
- 마. 라운드 도중 코스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 바. 본 약관을 위반했거나, 기타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 9 조 (초과 이용)
이용자는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은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제 10 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 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한다.
제 11 조 (과실에 대한 배상)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클럽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클럽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 시 준수사항
제 12 조 (이용자 안전수칙)
- 가. 스윙 연습은 티마크내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다.
- 나. 캐디, 진행 직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비거리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 하여야 한다.
- 다. 경기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경우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라. 퍼팅을 마쳤을 경우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한다.
- 마.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바.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홀로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 사. 이용자는 경기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안전상 클럽에서 대피를 요청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클럽에서 대피를 요청할 때
- 아. 경기중 캐디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캐디등 제 3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자. 기타 안전사고
- 이용자는 경기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이용자는 클럽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장소이외 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그 원인 제공을 한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골프카트 이용시 준수사항)
- 가. 골프 카트 운전은 캐디 또는 클럽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나. 이용자는 카트가 정지한 후에 하차 하여야 한다.
- 다. 운행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 라. 이용자는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 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제 14 조 (면책)
- 가.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나.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라운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클럽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라운드를 나간
이용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휴대품의 관리 및 기타사항
제 15 조 (귀중품의 보관)
- 가. 이용자의 휴대품(귀중품 포함)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에 있다.
-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 시 클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7 조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기타)
- 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이 별도로 정한 세부 규칙에 따른다.
- 나.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다.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클럽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한다.
제 19 조 (시행일)
본 약관은 클럽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