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용 표준약관

1 조 (목적)

이 약관은 더크로스비 골프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제5조 (예약)

제6조 (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제7조 (이용요금)

제8조 (요금의 환불)

제9조 (이용시간 및 휴장)

제10조 (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 (초과이용)

제12조 (경기규칙의 적용)

제13조 (공중질서 유지)

제14조 (이용자 안전준칙)

제15조 (대피)

제16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책임 등)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제19조 (사업자의 의무)

제20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부칙